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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 04:19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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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개인 사업, 혹은 법인 운영을 함에 있어서, 법률적인 문제 및 회계 (세무)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발생한다. 

 

대부분의 경우, 법률적인 문제 혹은 회계 (세무)적인 문제는 수학 함수처럼 연결되어있는 경우가 많은 데, 해당 사항을 간과할 경우, 많은 법적인 문제 (소송) 직면, 적지 않은 시간 및 비용 발생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사업체들은 변호사 및 공인 회계사의 조언을 구하는데, 각각 서로 다른 회사를 이용할 경우, 책임을 떠 넘기는 것이 비일 비재한다. 또한, KPMG등과 같은 대기업을 제외한 일부 회사는 법률 회계 합동 법인이라고 업무를 하지만, 대표의 경우, 변호사 혹은 공인 회계사 하나의 자격증만 소유한 경우가 많아서 (일부 경우, 단순 사무장 역할), 단순 통역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며, 통역 또한 법률 용어 혹은 세무 및 회계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 추후 문제 발생시,

 

"나는 단지 통역만 해서, 책임을 저와 함께하는 회계사 (변호사)에게 하십시요" 

 

라는 얼토 당토 않은 답변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법률 및 회계 세무에 대한 법적 분쟁 발생시, 책임 규정함에 있어서, 변호사 및 공인 회계사는 각각의 분야에 대하여는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전적으로 한쪽에 치중되지 않는 미묘한 경계점이 생기는 데, 대부분의 문제는 경계점에서 발생한다.

 

많은 사례가 있었고, 최근, 상기와 같은 사례를 출장 업무중 다시 접하였는 데 (2007년 발생 행정 소송), 해당 케이스는 회사 정관, 계약서 및 특수 프로그램 시행 복합 연관 발생한 행정 소송으로서, 잘못된 변호사 컨설팅으로 시작, 잘못된 행정 소송으로 미납 세금, 벌금이 대략 수백만 USA 달러 확정, 해당 회사는 본사와 멕시코 법인 철수등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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