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 일반 법인 설립시 (주식회사, 유한 회사), 최소 2인이상의 주주가 필요하다. 2인은 개인 개인, 개인 법인, 혹은 법인 법인으로 설립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한국 본사가 투자된 경우, 한국 법인이 99%, 멕시코 법인장 1%로 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며, 혹은, 한국 법인 99%, 한국 법인장 1%, 그리고, 멕시코 법인장등의 경우, 회사 정관상 특수한 권한을 부여하여 업무 지장이 없게끔 하는 방법도 있다.
위임 가능 권한은 일반적으로 3가지로 구분되어진다.
- 소송 및 분쟁 대행 권한 (Poder General de Pleitos y cobranzas)
- 행정 권한 (Poder General de Administracion): 행정 권한으로, 대행인의 경우, 특수 목적에 대하여야만 제한 (Limitado)
- 회사 총 지배권 (Poder General de Dominio): 회사의 총 지배 관련 권한으로 3가지 권한중, 제일 큰 권한으로 위임시 주의
외국 (한국) 본사의 멕시코 이익에 대한 환수는 많은 주의가 요구되어진다. 회계사 및 세무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 조언이 요구되어지는데,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배당금에 대한 10% 소득 가중세 및 계산에 대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멕시코 법인 주주 및 멕시코 법인 대표는 법적 세무적 권한 및 책임이 있으니, 사전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멕시코 업무중, 많은 법적 문서에 대하여 정확한 해석 기반 서명 필요하고, 회계 및 세무 기반, 정확한 회사 현황 파악을 통하여, 발생 가능 비리 차단 준비도 하여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외국 (한국) 본사 제어 가능하고, 법무 혹은 회계에 정통한 제 3자를 통한 감사 기능이 필요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