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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08:14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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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정년이란, 관청이나 학교, 회사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이 직장에서 물러나도록 정하여져있는 나이를 말하는데, 멕시코 일반 법인의 경우, 정년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공무원 사회 보험 (ISSSTE), 일반 사회 보험 (IMSS)의 경우는 예외이다.


인터넷 카페, 혹은 주변분들의 구전을 통하여 잘못된 소문이 나돌고 있어서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데, 2년전 개혁된 현재 노동법뿐만 아니라 이전 노동법에서도 정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즉. 직원이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였을  때, 회사측에서 일을 그만하라고 강요하였을 경우, 부당 해고로 간주하여, 기본 3개월치 임금뿐만 아니라, 많은 출혈이 야기된다.


또한, 참고로, 멕시코에서 고용된 멕시코인, 한국인, 다른 국적 외국인의 경우에도 멕시코에서 적용되는 똑같은 노동법의 혜택을 받는다.


공지 멕시코 대통령 국회 발의 2026 ~ 2030년 단계적 주중 최대 40시간 근무 시간 전환 노동법 개혁안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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