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14.10.06 15:04 Maestro
조회 수 287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에서의 법률적 사항과 회계적 사항은 멕시코와 동일한 듯하면서도 많은 면에서 차이가 난다.


그리하여, 멕시코에서 법인, 개인 사업자 혹은 특수한 형태의 사업체를 만들때, 몇달 혹은 몇년만 사업을 하고 야반도주하듯이 철수한다면 별 문제는 없으나 (일부 중견 업체의 경우, 법률적 원인으로인한 세금 문제때문에 부동산 압류, 회사 대표 공항에서 형사 구속), 많은 면에서 주의를 하여야만 한다.


멕시코는 현재 관공서 업무의 90%이상이 전자 서명등을 통한 자동화가 되어있으므로, 인터넷만 연결되어있으면 언제든지 체크하는 것이 가능함으로서, 이전 일부 전문직에 의한 정보 독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일부 전문직군은 정보를 공유하지 않거나 무지에 의하여 의뢰인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여 주지 않음으로서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는 세계 1위라고 알려진 모 컨설팅법인과 회계법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세계적 컨설팅 법인 소속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미국 변호사 (?)로서, 멕시코 업무를 중간에서 코디네이터하고 있었는데 (컨설팅 멕시코 지사), 멕시코 업무를 알지 못하니, YG consulting 과 대화가 되지 않았고, 결국은 


".....상식선에서 YG consutling에서 하는 말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쪽 멕시코 파트너말이 맞습니다"  


해결 방법: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은 두가지 조건중 하나 제시


- 삼자 대면을 위하여 컨설팅 법인이 있는 멕시코 어느 장소든 출장비 및 출장에 부가되는 서비스료를 지불한다면, 스케줄 조정을 위하여 사전에 몇일전에만 알려준다는 가정하에, 출장 가능하다.


- YG consulting이 잘못 컨설팅이 된 경우라면, 출장비든 모든 비용은 없다. 


위의 두가지 경우 모두 (결과가 YG consulting측에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삼자 대면중 오고 갔던 내용을 실명으로 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결론: 어떠한 답변도 없이 멕시코 컨설팅 법인이 YG consulting측이 상담한대로 해결


위와 같이 세계적으로 시스템 구축이 잘되어있고, 각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다고 하여도 한국인들의 무지를 이용하는 사태가 빈번한데, 하물며 조그마한 곳은 얼마나 심할지 짐작하는 바이다.

 

 로펌을 포함한 많은 컨설팅 법인들과 수많은 회계 법인을 포함한 많은 곳에서 한국인이 일부 활동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멕시코 법률 및 회계에 무지하다보니 단순 통역에 그치고 있는데, 일부의 경우, 잘못된 통역에 의하여 회사의 전반적 구조 조정도 할정도로 사태가 심각할 수도 있으니 항상 질문을 하고, 서류화를 시킴으로서 추후 피해 보상을 포함한 책임을 물을수가 있을 것이다 (사업은 항상 법률적 문제와 회계적 문제가 밀접하게 결합되어있으니 종합적 판단을 위하여 변호사 및 공인 회계사와 상담) .


끝으로, 많은 행정 업무가 인터넷을 통한 자동화되어있으니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비밀 번호를 숙지, 더블 체크를 하여야만 할 것이다.



공지 2025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5.01.02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1. 중국에서 중의사 면허를 딴 중의사 혹은 한의사가 멕시코시티에서 의료행위 하는 것이 합법적인지요?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중국 혹은 미국에서 중의사 면허를 딴 중의사 혹은 한의사가 멕시코시티에서 의료행위 하는 것이 합법적인지요? YG consulting 답변: 질문 취지로 보았을 때, 필자가 한국에서 보아온 한약 조제, 침을 사용하는 의료 행위...
    Date2015.03.01 Views4616
    Read More
  2. 멕시코 단체 협약에 있어서 관리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회사와 노동자들간의 단체 협약 (Contrato Colectivo) 에 있어서 중간 관리자들도 해당 협약에 명시된 조항들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들수 있다. 언급된 의문에 대한 답은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184조에...
    Date2015.02.23 Views2558
    Read More
  3. 멕시코 직원 출퇴근시 사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직원이 직장까지 이동, 혹은 직장에서 가정으로의 복귀중 발생한 교통 사고는 직장내 사고로 간주하여, 사업장에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직원이 멕시코 사회 보험청 (IMSS, Instituto Mexicano del Seguro Social)...
    Date2015.02.09 Views2886
    Read More
  4. 근무중 휴식 시간은 근로 시간 포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장에서 직원근무시, 점심 혹은 휴식 시간을 근로 시간 계산에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라는 의문은 직원의 근무가 연속 근무로 판단할 것이냐? 비연속 근무로 판단할 것이냐로 귀결된다고 할수 있다. 멕시코 연...
    Date2015.02.02 Views3152
    Read More
  5. 멕시코 세금 관련 행정 소송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모든 소송중에서 행정 관련 소송이 법원 비용 (?)이 조금 덜 사용되어지고 있다. 소송 진행중에 영수증 처리 불가능한 비용이 자주 발생하는데, 해당 비용은 민감한 성격상, 증빙하는 것이 힘들고, 일부 의뢰인들은 이해...
    Date2015.01.23 Views3170
    Read More
  6. 멕시코 직원 법정 최대 근무 시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의 근무 시간은 낮근무, 밤 근무, 혼합형 근무로 분리되어있으며 (멕시코 연방 노동법 60조); - 낮근무의 경우: 6:00 - 20:00 - 밤 근무의 경우: 20:00 - 6:00 - 혼합형 근무의 경우: 밤근무시간이 3시간 반을 초과하지 않...
    Date2015.01.21 Views3998
    Read More
  7. 멕시코에서 회사 내부 정년 (停年) 역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정년이란, 관청이나 학교, 회사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이 직장에서 물러나도록 정하여져있는 나이를 말하는데, 멕시코 일반 법인의 경우, 정년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공무원 사회 보험 (ISSSTE), 일반 사회 ...
    Date2015.01.20 Views2836
    Read More
  8. 멕시코 직원 휴일 근무시 2배 3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사업을 하며, 직원을 고용 함께 일을 하다보면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하여 혹은 특정 대목을 맞아서 직원을 휴일날 근무를 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대부분의 고용주들이 오해를 쉬...
    Date2015.01.16 Views3650
    Read More
  9. 멕시코 소송 비용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헌법 (CPEUM) 17조에서 소송은 무료로 진행된다고 명시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소송을 집행하는 YG consulting 소속 변호사들을 포함한 모든 멕시코 변호사들은 믿지 않는다. 모든 사항에 대하여 비용이 발생하며, ...
    Date2015.01.07 Views3444
    Read More
  10. 멕시코 정부 기관 상대 계약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한 계약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은 Ley de Adquisiciones, Arrendamientos y Servicios del Sector Publico 라고 명명되어지는 연방법으로서, 입찰 및 공공 시설 건축을 위한 부동산 매입등에 있어서 적...
    Date2014.11.18 Views2610
    Read More
  11. 멕시코 은행 및 기타 대출 관련한 신용 정보 평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내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신용 평가서는 다음과 같은 기관들에서 발행받을수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나마 평가를 할 수가 있다. - Buro de Credito. 인터넷 주소: http://www.burodecredito.com.mx/ - Circulo de ...
    Date2014.10.29 Views3138
    Read More
  12. 연차 호봉 (Prima de antiguedad)에 대한 판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고용주와 직원간의 노동 분쟁이 노동청에서 발생하였을 때, 직원의 소송장에 연차 호봉 (Prima de antiguedad)에 대한 요구가 있지 않다고 하여도 직원의 기본 권리이므로, 고용주는 지불하여야만 한다는 판례. 2014.08.29 발표
    Date2014.10.21 Views2795
    Read More
  13. IMMEX 프로그램과 마낄라 (Maquila)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06년 11월 1일 대통령령으로 발표된 IMMEX (Industria Manufacturera, Maquiladora y de Servicios de Exportacion) 프로그램은 기존에 존재하였던 마킬라 프로그램 ( Fomento y Operación de la Industria Maquiladora de Exp...
    Date2014.10.20 Views3066
    Read More
  14. 양육권 관련하여 멕시코 가정 법원으로부터의 직원 탈퇴시 고용주 신고 의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정부 기관으로부터 많은 공문을 받게 된다. 국세청 (SAT), 사회 보험청 (IMSS), 주택 공단 (INFONAVIT), 연방 소비자 보호원 (PROFECO), 특허청 (IMPI)등으로부터 받는 것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
    Date2014.10.14 Views2623
    Read More
  15. 멕시코 법인 설립시 법률 회계적 사항 고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에서의 법률적 사항과 회계적 사항은 멕시코와 동일한 듯하면서도 많은 면에서 차이가 난다. 그리하여, 멕시코에서 법인, 개인 사업자 혹은 특수한 형태의 사업체를 만들때, 몇달 혹은 몇년만 사업을 하고 야반도주하듯이 철...
    Date2014.10.06 Views2873
    Read More
  16. 멕시코 상거래시 발생 매매 계약서 작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상거래시 발생되는 매매 계약은 크게 두가지 면 (법률적인 면, 회계적인 면)에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매도자 및 매수자에 따라서 주의를 할것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먼저 매수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법률적인 면에...
    Date2014.10.06 Views3033
    Read More
  17. 소송시 전문가 (Perito) 의견에 대한 판사 재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판사는 어떤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많은 증거 자료를 참조로 하는 데, 일부 자료의 경우, 전문가의 의견서가 필요 할때가 있다. 이러한 전문가들은 법조계에서는 스페인어로 Perito라고 지칭을 하는데, 예를 들면, 필적 감정사...
    Date2014.09.29 Views2612
    Read More
  18. 사전 예방의 중요성: 창고 관리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부분의 경우, 사건 발생후,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경우, 증거, 즉, 관련 서류들의 부족에 의하여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케이스) AAA 지방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P씨는 BBB 지방으로의 ...
    Date2014.09.25 Views2915
    Read More
  19. 담보 (Hipoteca) 설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타인과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의무 이행 보장을 위하여 보험의 일종으로서 상대방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경우가 존재한다. 담보의 경우,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을 할수가 있는데, 동산의 경우, 스페인어로 Prenda, 부동...
    Date2014.09.25 Views2735
    Read More
  20. 무상 임대 계약 (Contrato de comodato) 의 경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무상 임대 계약은 Contrato de Comodato라고 불리우는데, 해당 계약을 통하여 임대주 및 임대인은 무상으로 부동산등을 이용할 수가 있다. 해당 임대 계약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계약 해지가 되는데; 1.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기...
    Date2014.09.22 Views3251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Next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