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2022년 11월 사법관보 공표, 멕시코 연방대법원 (SCJN) 1부 판례 (1a./J. 120/2022 (11a.))에 따르면, 멕시코 사법부는 미주인권협약 21조 바탕, 약속어음등 채권 서류 상 이자가 고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면, 기존 지불 이자등에 대하여도 소급 적용, 적정 이자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음을 공개한바있다.
이와 같은 바탕에서, 이틀전 2024년 10월 16일, 대법원 1부는 임대차 관련 미지급 임대비에 대한 이자율에 대한 분쟁관련 헌법소재심 (Amparo directo en revision) 사건 서류 1285/2024 판단함에 있어서, 지난 2022년 판례는 채권 상 고리뿐만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등과 같은 다른 계약서에도 반영되어, 사법부에서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음을 5명 만장일치 채택하였다.
즉, 임대비 미납분에 대한 연체이자가 인간에 의한 인간 상대 착취 및 노예화로 해석될 수 있는 고리 (Usura)인지를 법원은 판단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