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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10:45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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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회계사)

 

 

일반 시장이율보다 "월등히 많은 이율 (Usura)"되어있는 채무경우, 채무자는 사법부에 이율조정을 신청할수 있고, 원고 (채무자) 신청이 없다고 하여도 공적으로 조정가능하다.

 

또한, 이와 같은 이율 조정은 이미 지불한 이자 비용에도 적용될수 있음을 멕시코 대법원 1부 법정은 2024년 2월 판례집을 통하여 판례 (Tesis: 1a. I/2024 (11a.)) 공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고리 대금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법원에서 확정판결 (Cosa juzgada)되어있을시, 위 판례는 적용가능하지 않다 (Tesis: 1a./J. 28/2017 (10a.)).

 

즉, 현재 고리대금으로 많은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개인/법인으로 법적소 제기되지 않은 상황 및 고리대금 관련 확정판결 도출되지 (sub judice) 않은 상황 (Tesis: 1a. CCLXXXIII/2016 (10a.))에서는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는 사법부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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