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의 경우, 은행 현금세 (IDE, Impuesto a los Depositos en Efectivo)라는 세금이 존재하는데, 해당 세금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세금으로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지만, 해당 목적과는 다른 부작용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3 년 3월 현재, 멕시코의 은행 구좌에서 $15,000 페소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3%의 은행 현금세를 추징하고 있으며, 은행은 해당 금액을 추징하여, 다음달에 국세청에 대납을 하고 있다.
대납된 은행 현금세는, 소득세 (ISR, Impuesto Sobre la Renta)에 대하여, Credit 을 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