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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8 09:24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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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무 신고는 원칙적으로 보았을때, 소득세 (ISR, Impuesto Sobre la Renta), 단일 법인세 (IETU, Impuesto Empresarial a Tasa Unica)의 경우는 1년에 한번만 신고하게끔 되어있다. 


개인의 경우에는 회기가 끝나는 후로부터, 다음년도의 4월달안에;


법인의 경우에는 회기가 끝난후, 다음년도의 1월달에서 3월달안에 연말신고를 하게끔 되어있다.


부가 가치세 (IVA, Impuesto al Valor Agregado)의 경우는 매달 신고하게끔 되어있다.


그러나, 소득세, 단일 법인세는 매달 신고를 임시적 (Provisional)으로 내게끔 의무가 되어있다.


물론, 개인 사업자 및 특정 법인 같은 경우는 매달이 아닌, 분기, 석달, 매년, 혹은 두달마다 내는 예외의 경우가 생길수가 있으나, 원칙은 매달 세무 신고를 하는것이다.


업무를 보며 많이 느끼는 점은, 당연히 저의 선입견으로는 알고 있겠거니 하는  기본적인 사항도, 일부 한인 혹은 지상사들도 모르는 현실을 감안하여, 조금이나마 현 회계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공지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2023.11.13
공지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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