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간이 영수증 (Comprobante simplificado, 법적 정식 용어)이라고 불리우는 (멕시코 일반인들에게는 Nota de Venta, Nota de Consumo)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영수증은, 소비자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항상 물건을 구입하였을때, 발행하도록 연방 세법 (CFF,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 29-C 조에 의하여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국세청에 의하여 공포된 2013년 세금 편이 조항 (RMF, Resolucion Miscellanea Fiscal) I.2.9.1 조항에 의하여, 구매 대금이 $100 페소미만일경우는 간이 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해당 세금 편이 조항에 의하면, 간이 영수증을 발행하는데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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