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회계사)
멕시코 최저 임금 위원회 (CNRCNSM, Consejo de Representantes de la Comisión Nacional de los Salarios Mínimos ) 는 2013년 하루 최저 임금 (Salarions minimos)으로,
A 지역의 경우: $ 64.76 Peso (한국돈 6천5백원수준)
B 지역의 경우: $ 61.38 Peso
로 결정하였으며, 현 최저임금은 전년도 대비 3.9% 인상된 수준이다.
참고로, 2012년 11월 27일부터 이전에는 지역에 따라 A,B,C 로 차등을 주어 최저 임금이 결정되었으나, 이후에는 A, B 두 지역으로 구별되게 되었다. 즉, B 지역이 A 지역에 속하게 되었고, C 지역이 B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직종별 최저 임금 및 멕시코 A, B 지역 구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