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소득세법 (LISR) 98조 의거, 1년 총 임금 수령액 MX$ 400,000을 초과하는 임금 생활자는 연말 정산 신고를 하게끔 의무되어있으며, 동법 150조에서도 동 임금을 초과하지 않는 직원은 연말 정산 의무되지 않음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세무 조례 (RMF) 3.17.11 조항에서는 연 MX$ 400,000을 초과한다고 할지라도 예외되는 사안들을 나열하고 있다.
한가지 예를 들면, 고용주가 관련 영수증을 모두 발행하였고, 고용주 한명에 귀속되며, 이자 소득 MX$ 20,000 미만자에 국한된다. 참고로, 세무 조례에서는 예외에 대한 예외도 서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