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2년부터 영세 개인 사업자는 두 분류 존재하게끔 되었다. 2022년전부터 시행되었던 영세 개인 사업자 (RIF), 이후부터 적용되는 영세 개인 사업자 (Resico) 존재하다.
별개하여, 인터넷 플랫폼 (Plataforma) 기반하여 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 역시 존재한다.
2022년 적용 영세 개인 사업자 (Resico)는 일반적 면에서, 법인 주주가 아니며, 연매출 MX$ 3.5 백만 페소 미만자에게 적용된다. 장단점 모두 존재하는데, 혜택이라고 한다면, 소득세 측면에서 매출 기준 최대 2.5% 세율 적용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점: 공제 적용 불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 역시, 영세 개인 사업자 (Resico) 가능한데, 세무적 불리함은 인터넷 플랫폼에서 적용하는 원천 소득세를 영세 개인 사업자에서는 상계 가능하지 않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관련 세무 조례 (RMF) 발표되지 않을까 추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