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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1 11:35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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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간략하게 3가지 입니다.
 
1. 한국에서 화장품 수입에 필요 한 준비물들(서류/tramite, ex) persona moral 설립, padron 취득):
 
준비물이 여러 가지라서 이메일 기준, 아래와 같이 말씀 드립니다. 멕시코 수입을 위하여 법인 (Persona Moral) 설립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입 허가 (Padron de importacion) 신청하십시요. 먼저, 국세청 (SAT)에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겠지요.
 
2. NOM에 대한 기준(스킨, 로션, 크림 같은 화장품은 필요가 없는 지, 마스크팩같건 필요가 있는 지, 낱개로 되있기 떄문..)
 
-- 낱개 판매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NOM (멕시코 표준 규격) 기준 만족하여야만 합니다.
 
3. 그리고 한국-멕시코 수출입 관련 조언해주실 부분이나, 제일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출입 관련 통관사 (Agente Aduana)를 잘 선택하시는 것이 실무 상 제일 중요하더군요...그리고, 관련 회계 및 조세 의무 잘 이행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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