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상계 관련 2020년 멕시코 조세 개혁에 의하여, 동일한 세금만 상계가 가능하다고 서술된 연방 수입법 (LIF)과 동일한 연방 세금들에 대하여 상계가 가능하다고 서술된 연방 세법 (CFF) 차이 및 전자의 위헌 관련 헌법 소원이 연방 대법원 (SCJN)에 제기되었고, 최종적으로 상계를 제한한 연방 수입법이 합헌으로 결론되어졌다.
연방 대법원 판결문 토대, 1년 한시적 성격 연방 수입법이 연방 세법에 우선시 된다고 해석됨에 따라, 납세자들은 상계를 함에 있어서 전자 규정을 준수하여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