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5월 4일 멕시코 국세청은 2020년 시행령 (RMF 2020) 6번째 개정판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행정 제고 (Recurso de revocacion) 제기 기간에 대한 시효 중지, 관세법 토대 세무 조사 마감 시한 시효 중지, 일반 세무 감사 관련 시효 중지등이 발표되었으니, 사업체들은 법적 영향이 있는 관련 조항이 있는지 검토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세무 신고 및 납부 연기와 같은 조세 혜택 조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및 관세청은 공식적으로 정상 근무를 한다고 하나, 실무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영향력이 있습니다. 개인 경우, 임시적이겠지만...일반 전자 서명 (Contrasena)을 만드는 것이 국세청 홈페이지 (www.sat.gob.mx)를 통한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세 사업장으로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COVID-19 부정적 영향 근거한, 정부 보증 신용 대출 MX$ 25,000 (USD$ 1,000)도 추진하여 보는 것이 어떨지요?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사업장 대상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