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7.12.01일부터 시행되기로 예정되었던 전자 영수증 (Factura electronica) Version 3.3 발행이 동년 12월 31일까지 연기되었으며, 이로서, 새로운 전자 영수증 발행 의무가 2018.01.01일부터 시행되기로 되었다.
별도로, 분할 납부 관련 보충 영수증 발급 (Complemento para recepcion de pago) 의무는 2018.04.01일부터 시행되기로 연장되었다.
- 상기 관련 변경 사항은 YG consulting 의뢰인들에게 설명 자료 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