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출입국시, 소유 금액 US $10,000 초과하는 경우, 멕시코 관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멕시코 입국 시, 지참한 물품 가격 총 US $500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분에 대한 세금을 관세청 (Aduana)에 납부하여야만 한다. 자진 신고를 통하는 방법이 있고, 불시 검문을 통한 가방등 지참물 확인을 통하여 세금 부가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짐을 많이 보유하고 멕시코 입국하시는 분들은 가끔식 경험을 하는데, 불시 검문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신호등 시스템을 통하여, 녹색불 (검사 없음. 빨간불 경우, 검문 진행)이 나왔다고 하여도, 검색등 앞 부분에 위치한 관세청 담당자는 멕시코 입국자를 별도 테이블로 짐과 함께 이동 요청
- 검문에 대한 공문 통보
- 짐들에 대한 검사 (고무 장갑 끼고....). 만약, 보유 물품들이 관세청 판단하, 문제 있을 경우, 해당 사실 통보와 함께 세금 통보. 문제 없을 경우, 문제 없다는 사실 명시한 공문 통보 (전달)
- 세금 발생시, 해당 세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거나, 현금 없을 시, 물건 가압류
기존과 같이 진행되었는 데, 멕시코 국세청 (SAT)은 공문 (2017.06.13)을 통하여, 세금 납부에 있어서 현금뿐만 아니라, 은행 카드, 계좌 이체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함을 공포하였다.
국세청 발표에 의하면, 2016년 기존과 같이 진행된 불시 검문을 통한 현금 세금 수령액은 MX $750 백만에 해당한다고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