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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16:59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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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멕시코에서 월급을 받는 경우, 멕시코에서 별도 연말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도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메일로, 아래와 같이 지난달 연말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신고를 하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잘못 온것인지요?

 

 

 

YG consulting 답변) 국세청 이메일로 추정하건데, 아마도, 고용주가 두명 이상되는 것 같습니다. 

 

고용주가 두명 이상되면, 멕시코 소득세법 (LISR) 98조 III 항 의거,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고 하여도 지난달 4월에 연말 소득세 신고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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