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개인 및 법인은 회계 기장을 작성하고, 국세청에 매월 전송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전송에 있어서, 2025년 조례 (RMF) 2.8.1.17 조항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안에 포함될 경우, 회계 기장 전송에 예외된다 (전송은 하지 않지만, 회계기장 의무).
I.- 하기 두개 영역 중 한개에 포함
1.- 개인 사업자 (전문직 포함)
2.- 임대 개인사업자
II.- 기존 회기 매출 MX$ 4,000,000 이하
(회기를 시작하는 경우, 위 매출을 넘지 않는다고 판단시 적용 가능)
I, II 두개 모두 포함되면, 회계 기장 전송 의무에서 예외될 뿐만 아니라, 지출 관련 보고서 (DIOT) 제출도 예외된다.
2025년 4월 7일 연방관보 공표 조례 2차 개정안 2.8.1.6 조항에서는 새롭게 개편된 국세청 시스템 상 회계 기장 전송 경로를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