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는 고용주 이익 중 일부를 직원들에게 배분 지불하는 PTU (Participacion de los Trabajadores en las Utilidades) 라는 것이 존재한다.
종종 PTU를 공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공제 가능하지 않다.
위 설명은 소득세법 (LISR) 28조 XXVI 항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아마도, PTU 공제를 언급하는 사람들은 소득세법 9조를 언급하는 것으로 상상할 (?) 수 있는데, 동조 I 항에서도 공제와 PTU를 별개하여 설명하고 있다. 2023년 연말소득세 정산 양식에서도 공제와 PTU를 구별하고 있다.
PTU는 공제되지 않지만, 총 매출에서 지불한 PTU 금액만큼을 감액할 수 있기때문에 공제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세금 계산에서 차이가 있다.
만약, PTU 공제해석된다면, 잠정 소득세 계산을 위한 소득지수 (CU) 영향과 적자 발생 효과가 있지만, PTU 공제해석되지 않는 관계, CU 및 적자발생되지 않고, 익년 PTU 계산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