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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9:19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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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노동권이 강한 멕시코에서, 고용주 대비 직원이 취약 계층이지만, 일부 직원은 이와 같은 멕시코 상황을 악용하여, 고용주를 골탕먹이는 사례들도 실무 20 여년을 뒤돌아 보면 많이 접한다.

 

일반적으로, 노무 소송에서 고용주는 대부분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과 병행하여, 고용주라는 사실자체로 많은 의무를 준수해야만 한다.

 

고용주 의무 준수 사안들 중 한 개는 노동법 (LFT) 132조 XXXVI Bis 항에 의한 "직원 신용대출 기관 (Infonacot, Instituto del Fondo Nacional para el Consumo de los Trabajadores)" 등록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주가 Infonacot 등록하면, 직원은 Infonacot에서 월급을 담보삼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고, 고용주는 직원에게 월급을 줄때, 신용 대출 전체 금액들 중 일부 금액을 매월 차감하고 주어야만 한다.

 

(즉, 고용주는 Infonacot 등록함으로써, 특별한 비용이 나가지 않고, 직원이 Infonacot에서 대출받으면, 동 기관에서 고용주에게 매월 얼마큼 원천징수하여 대납하라는 서류가 날아오면, 그만큼 직원 월급에서 까고 (?) 주면 된다).

 

노동법 132조 XXXVI Bis 항은 이전부터 존재하였지만, 고용주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법적 제재를 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서 유명무실하였었다.

 

그런데, 2024년 4월 4일 노동법 개혁안 연방관보 공고됨으로, 동법 994조 III항 의거, 2024년 4월 8일부터 Infonacot 등록되지 않은 사업체 (개인, 법인)은 최소 MX$ 5,428.50 최대 MX$ 162,855 페소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사회보험청 (IMSS) 및 주택공사 (Infonavit) 고용주 등록도 잠정 중지할 수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담당 회계사를 통하여, Infonacot 등록을 하도록 한다.

 

4월 8일 월요일부터 의무되고, 벌금 제재받는 다는 사실이 멕시코 언론에 많이 퍼져있지만, 대략 2주 넘은 현재에도, 일부 사업체는 그런 사실도 모르는 사례가 있는 데 (담당 회계사까지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주택공사는 Infonavit 명칭되고, 직원 신용대출 기관 (Infonacot) 명칭된다. 용어가 비슷하지만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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