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회 보험청 (IMSS)은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유행 현 상황 기준, 고용주는 사회 보험금을 최대 48개월까지 분할 납부 가능하다고 발표하였다.
혜택은 다음과 같다.
- 직원 부담 사회 보험금 100% 납부
- 고용주 부담 사회 보험금 20% 납부
두 가지 부분은 모두 납부하였다는 가정하에;
고용주 부담분 80%를 최대 48개월까지 분할 납부가능하며, 해당 납부금에는 추가하여 연체 이자율 (1.26% - 1.82%) 및 인플레이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