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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09:55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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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3월 30일 오후, 멕시코 행정부는 질병 관리 본부 (Consejo de salubridad general)를 통하여 행정 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발표에 앞서, 멕시코는 1,094 명 확진자. 28명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건부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해당 행정 명령은 질병 재난 상황 (DCS, Declaratoria de Contingencia Sanitaria)이 아니라,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재난 상황 (Emergencia Sanitaria por casusa de fuerza mayor)으로, 모든 사업체에 권고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DCS 경우, 아래 링크를 확인하십시요.

 

http://ygconsulting.net/NewsKo/4170

 

행정 명령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극히 필요한 업무를 제외한 활동 자제할 것을 선언하고, 해당 재난 상황을 기존 4월 19일에서 4월 30일까지 연장

 

* 극히 필요한 업무란, 의료 보건 관련 행위, 경찰, 입법 및 사법부, 물, 전기와 같은 제반 시설 관련 업무

 

2.- 50명 초과 집회 금지 및 손 위생 철저

 

3.-  현 행정 명령은 집 (거주지)에서 움직이지 않는 행위를 포함하지 않음

 

4.- 거주지에서 움직이지 않은 사람은, 60세 초과 노인, 심장, 폐, 당뇨, 고혈압 및 임신 관련자 (통계적으로 언급된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함으로 이를 권고하고 있으니, 직원이 해당된다면, 집에서 4월 30일까지 거주하도록 하십시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재택 근무를 하는 쪽으로...).

 

5.- 일반 사업장은 자택 근무를 권장한다 (의무 아님).

 

6.- 모든 사업장은 재난 상황을 이유로,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100% 모두 지불하여야만 한다 (합의에 의하여 가능).

 

7.- 모든 사람들 및 사업장은 지극히 필요한 업무가 아니라면, 집에서 거주할 것을 권장한다 (의무 아님).

 

이상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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