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외국 (미국, 캐나다, 한국, etc) 법원 판결문의 멕시코 국내 집행
&
국제 중재원 판단의 멕시코 국내 집행
서론
I.- 외국 (미국, 캐나다, 한국, etc) 법원 판결문의 멕시코 국내 집행
1.-적용 법규 관련 해석 및 실무 상 주의 사항
II.- 국제 중재원 판단의 멕시코 국내 집행
1.- 적용 법규
2.- 특이점
가.- 인증 debidamente autentificado
나.- 중재 판정 무효/중재인 역할 vs. 법원 개입관련 멕시코 사법부 한계
다.- 국제 중재판정 무효에 있어서 관할 법원
라.- 중재 판정후, 실효성 확보 목적 가압류
마.- 중재 판단 관련 사법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정보통신 & 물류 발달에 따라, 지정학적 국경을 넘어 상품 및 서비스를 매매하는 것이 일상화됨에 따라 많은 사업체들이 전세계를 시장삼아 사업활동을 하고, 가격, 인도조건등을 논의하는 계약서 바탕하여 영리활동을 한다.
사업 상 갑을 관계에 따라, 대부분 계약서는 갑에 편중되어 작성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 조항들 중 빠지지 않고 포함되는 조항이라고 한다면, “계약서 조항에 대한 해석은 xx 국가 법률에 근거하고, 분쟁 발생시 해결기관(갑에게 언어적 경제적 측면 이득되는 특정 국가 소재 법원 혹은 중재협회 지정)을 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문서는 외국 (미국, 한국, etc) 법원에서 판결된 문서를 멕시코에서 집행함에 있어서 서류 준비과정 및 멕시코 법원에서 외국 법원 판결이 인정받고 집행되기위하여 주의해야할 점 및 특이점에 대하여 이론 및 실무 바탕, 설명하였다.
또한, 국제중재협회를 통하여 도출된 결정이 멕시코 법원에서 인정 및 집행받기 위하여 거쳐야할 과정 및 준비 방법, 항소등을 다루었다.
상호 동의하에 합의관할하였다고 하여도 무효될 수도 있다는 점 및 외국법원 판결 중재판정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사소한 실수로 실제 집행이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임은 모두다 인지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 멕시코라는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 측면, 한국 및 미국에 있는 법원을 관할하고, 비교적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중재를 많이 선택하는데, 현재 서류는, 멕시코 대법원 위시 판례들과 관련 국내법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였고, 외국법원 판결문의 멕시코 국내 집행에 있어서 실무 바탕하여 작성된 관계, 멕시코 이외국가소재 법원을 관할로 지정하였거나, 지정할 계획이 있는 사업체 및 국제중재를 선택하였거나 선택할 예정인 사업체들 상대 약간의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할 정도로 사법부의 느린 행정처리를 비판하지만, 현서류에서 소개하는 부분들을 주의하지 않을 경우, 힘들게 얻는 승소 결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느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요원遙遠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