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인터넷을 통한 전자 상거래 및 우버등과 같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분위기가 일상화된 가운데, 멕시코 역시 예외는 아니다. 실무에 있어서, 최근 2년동안, 멕시코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한국/미국등에 있는 한인분들 및 중소사업체들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하여 멕시코 소비자들 상대 상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 발생 상황 및 질문을 받아 업무를 함에 있어서 실무 해결 토대, 법안들 및 판례등 이론적 측면도 동반, 필자 의견도 정리한 40장을 넘는 현서류를 작성하였다.
“I.-BEPS”에서는 물리적 국경을 초월하여 상거래 진행되는 디지털 경제 통제에 대한 세계적 공조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고, II 장 및 III 장에서는 플랫폼 운영자 및 플랫폼을 통하여 상품/서비스 제공하는 자 (개인, 법인)에 있어서 국세청 등록 방식 및 서류 조건, 어떤 방식 (% 및 대상)으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계산, 원천징수 및 납부되고, 권리 및 의무는 어떤것이 있는지 및 위반시 제재를 알아보는 것이라면, IV장은 실질적으로 숫자를 대입한 간단한 실무로 이해를 돕고자 기획하였다.
“V.-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수입”에서는 DHL, Fedex, Amazon, Mercado Libre, Shein등을 통한 수입에 있어서, 어떠한 규제 및 관세가 적용되는지를 설명하였다. VI 장에서는 Airbnb와 같은 숙박공유 플랫폼때문에 원주민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으로 내놓은 멕시코 시티 지방 정부 규제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VII장에서는 2024년 12월 24일 연방관보DOF 공표 노동법은 인터넷 플랫폼과 서비스 제공자간 어떤 방식으로 노무관계를 규정하고, 사회보험등록, PTU 지급, 부당 해고등을 기술하고 있는지를 안내하였다.
현재 문서는 2025년 1월 31일 기준, 멕시코 관련법안들 및 연방대법원 위시 사법부 판례등이 참고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