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어제 6일 연방관보 (DOF)를 통하여, 연방헌법 (CPEUM) 55조 및 91조 개혁안을 공표하였다.
연방 국회 하원 의원 및 장관 연령 제한 관련 개혁안으로, 오늘부터 법적 효력이 발효되는 개혁안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연령 제한 하향 조정되었다.
I. 연방 국회 하원 자격
- 선거일까지 18세 이상 성인
II. 장관
- 임명일 기준 25세 이상 성인
국회 하원, 장관등 멕시코 최고위 공무원 임명을 위한 기타 전제 조건들 중 한개는 출생을 통한 멕시코 국적자에게만 허용된다는 것이다.
과도기 조항 2항을 통하여, 멕시코 연방국회 및 자치주 국회들은 연령 하향 개혁안에 병행하여, 관련 법률에대한 조정을 180일 (calendar days)안에 수행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