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회기에 적용될 멕시코 세무 개혁안이 재무부 (SHCP)에 의하여, 2019년 9월 8일 연방 하원 (Camara de Diputados)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현 재무부 장관 Arturo Herrera 에 의하면,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고 한다.
"현 세율을 유지하고, 새로운 세금을 만들지 않으며, 현 세법 및 제도 토대, 세금 징수를 효율적으로 하여, 세수를 증가 한다".
상기 의도 토대, 사업체 직접 연관 주요 6가지 연방 세법들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 소비세법, 인지대법, 탄화 수소법 및 연방 세법)에 대한 개정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즉, 전자 영수증 (CFDI)을 포함한 대부분 회계 세무 정보가 디지털화되었고, AI 기술 토대, 직간접적으로 사업체 정보를 멕시코 세무 당국은 파악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존 정부 대비, 많은 세무 조사 및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조치와 병행하여, 형사적 조치도 할 가능성도 있는 차원에서 사업체 담당자들 (회계, 법무)은 보다 더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만 할 것이다.
현 멕시코 최고 통치자 로페스 오브라도르 (AMLO) 정부 소속 모레나당 (Morena)이 연방 상원 및 하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현 재무부가 추진하는 2020년 적용 세법 개혁안이 큰 변동 없이 연방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90% 이상 되는 상황에서는 해당 개혁안에 대하여 예의 주시할 필요성이 반드시 요구된다.
2020년 멕시코 세무 개혁 안 관련 주요 부분에 대한 요약 및 사업체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사항은 YG consulting 의뢰인들에게 배포될 예정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