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9년 7월 1일부터, 소비자 보호원 (Profeco)은 소비자 보호법 (LFPC) 위반 관련 벌금에 대한 집행 권한을 보유한다. 동년 7월 이전 경우, 소비자 보호원 감사 공무원에 의하여 사업장에 벌금이 부가되었을 때, 해당 벌금 수령에 대한 권한은 국세청 (SAT)이 보유하였다.
국세청이 벌금 수령을 한 후, 특정 %는 소비자 보호원이 받는 법적 구조를 갖고 있었으나, 7월 1일부터, 소비자 보호원은 부가된 벌금을 직접 강제할 수가 있다.
소비자 보호원 벌금 조치에 대하여, 동의 하지 않는 사업자는 행정 제고 혹은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으며, 행정 소송 (Juicio de nulidad) 선택시, 벌금 관련 금액에 대한 보증 (Garantia fiscal) 행정 조치를 취해야만 사업장 물품에 대한 압류 혹은 은행 구좌 동결을 피할 수가 있다.
소비자 보호원에 의하여 벌금 부가 사례 및 법적 소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체는 멕시코 전력 공사 (CFE), Wallmart, DHL, Prendamex 라고 공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