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사법부 운영 전체 14개 신탁들 중 13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사법부 조직법이 국회 상하원을 통과, 지난 금요일 27일 연방관보 (DOF) 공표되었다.
사법부 소속 공무원들은 국회하원 및 상원에서 신탁 폐지관련 항의 행진과 함께, 대법원장 역시 국회에서 신탁 필요성을 주장하였지만 특별한 소득이 없는 가운데, 어제 29일까지 사법부 업무 중단 파업은 종료하고, 오늘부터 정상업무 복귀하였다 (파업은 24일까지 예정되었지만, 국회 상원 법사위 통과 소식으로 29일까지 연장).
그러나, 761명 사법 공무원들과 퇴직 연금자들은 해당 개혁안에 대한 집단 헌법소원을 예고하였다. 동 헌법소를 통하여, 사법부 소속 공무원들은 판결전까지 사법부 조직법 개혁안 시행안 잠정 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신탁 관련 조직법 (LOPJF) 224조 개혁안은 사법부 신탁 생성 및 관리를 금지하고 있는데, 과도기 조항 2조 의거, 120 영업일안에 신탁 종료를 강제하고 있다.
한편, 연방사법부는 망자의 날을 기념하여, 11월 1일, 2일 및 3일 휴무 공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연방 국회 하원 역시 11월 1,2,3일 심의 안건이 없는 관계, 비공식적으로 휴무를 갖게끔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