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통계청은 언론공지문 69/25 기초, 2024년 484,827개 노사 사전합의를 통하여 노무 분쟁 종결되었음을 발표하였다.
현재, 노동법은 노무분쟁에 있어서 노동법원으로 가기전, 중재원을 통하게끔의무되고 있는데, 동 중재원은 고용주와 직원간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분쟁해결을 권고하고 있다.
중재 내용에 따라, 어떤 분쟁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자진퇴사 관련 46.0%, 배상 35.5%, 노무계약 종료 15.8 %등으로 분포되고 있다.
멕시코 전체 95,226개 분쟁들 중, 과반은 부당해고 (57.9 %)사유되고, 차순은 고용주 이익배당 (2.8 %) 통계되고 있다.
노조와의 분쟁에 있어서, 노사협약 지배 노조 자격 (32.9 %) 관련 분쟁이 주요사례되고 있다.
2024년 파업신청은 총 1,469건으로 2023년 1,260개 대비 16.6 % 증가하였는데, 주요하게 기존협약 재검토 (36.4 %) 사유되고 있다.
동 통계는 멕시코 32개 자치주들에 위치한 174개 노동청, 113개 중재원 및 164개 노동법원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