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수요일 19일 오후 멕시코 북부 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불법 자동차들을 정상화하는 대통령령이 연방 관보에 공표되었다.
- Baja California, Baja California Sur, Chihuahua, Coahuila de Zaragoza, Durango, Michoacan de Ocampo, Nayrit, Nuevo Leon, Sonora, Tamaulipas 소재 멕시코 합법 체류 증빙 서류가 없는 자동차 해당
- 소유자는 개인, 성인으로 상기 나열 지역에 거주자
- 모델 8년 이상 자동차
- 정상화를 위한 인지대 MX$ 2,500 페소 (USD$ 130 상당)
- 한사람당 자동차 한대
예외적으로, 연방 및 지방 운행에 있어서 제한되어있는 차량 (예를 들면, 땅크, 짱갑차, 포장마차, etc), 호화 차량, 스포츠카 및 방탄 차량, 환경 오염 발생 유발 차량, 도난 신고 차량 및 범죄 연관 차량은 가능하지 않다.
한편, 21일 금요일 오전 멕시코 교통청은 멕시코 전국 2.2백만대 차량이 불법 수입되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 정상화 방안 관련 멕시코 자동차 협회들 (AMIA, AMDA, ANTACT, INA)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현 대통령령을 통하여 거둬들이는 조세 수입은 도로 보수에 이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