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CDMX) 지방 국회는 만장 일치로, 소음 공해 발생 자 (개인, 법인)에 대한 행정 제재 (사업장 중지, 관련자 임시 구속, 벌금 최대 8 백만페소, etc)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법 (LAPTDF) 개정안을 화요일 23일 통과하였다.
소음 공해 관련 신고는 멕시코 시티 지방 경찰청 (SSC)을 통하여 진행되고, 소액 재판부 (Juez Civico)에 의하여 결정된다.
동 개정안은 대통령 소속 여당 Morena 국회 의원들에 의하여 추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