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국세청은 내부 조례 (RMF 2019)를 통하여, 우버, Cabify, Easy Taxi, Didi, Rappi 플랫 폼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들 매출에 대한 소득세 (ISR) 및 부가가치세 (IVA) 원천 징수 여부를 추진 중에 있다.
- 소득세 원천 징수 경우, 매출 대비 3 - 9 %
- 부가가치세 경우, 8%
상기 원천 징수는 선택 사항이며, 해당 원천 징수에 동의하고, 서비스 제공 개인은 해당 원천 징수를 잠정세가 아닌 확정세로 판단, 연말 신고등과 같은 의무가 없다고 멕시코 국세청은 광고 하고 있다.
그러나, 언급 플랫 폼 이용 서비스 제공 개인들 대부분이 영세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상황에서, 세부 사항을 들여다 본다면, 세무적으로 불리하다고 평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