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16.12.22 02:58 Maestro
조회 수 275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멕시코 xxx를 통하여 회사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추후, 법률 문제가 있어서, 멕시코 정관 내용을 확인하여 보니, 처음 법인 설립시 요청했던 사항과 실제 만들어진 정관상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장님은 정관 모든 내용을 번역하라고 하시나, 한국내 번역가들도 전문적인 용어가 많아서 엄두가 나지 않고, 굳이 번역 요청한다면, 비용이 장당 $xxx 이라고 합니다.


한국 미국 법인 내부적으로 해결 혹은 번역하려고 하나,  정관 내용에 있어서 스페인어 및 법률 회계 전문 용어가 많이 있다 보니, 회사 입장에서는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힘들지만, 핵심적으로 어떤 사항을 파악하여야만 하는지요?


답변: 


예, 멕시코 법인 정관 내용의 평균 85% 는 기존에 작성되었던 문서에 법인마다 요구하는 사항을 기입하여 완성되는 "회사의 뼈대를 완성"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만약, 멕시코 지인 혹은 믿을 만한 사람 (변호사, 회계사, 중개인등)을 통하여 만들었다고 한다면, 최소 하기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문서 작업을 하여 제출하여 주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십시요.


  • 법인 이름 (Nombre de la sociedad)

  • 법인 형태 (Tipo de la sociedad)

  • 자본금 액수 및 형태 (Capital social y su caracteristica)

  • 주주 이름,  % 및 성격 (Nombre de socio o accionista, % y tipo de acciones)

  • 법인 활동 가능 영역 (Objeto de la sociedad): 해당 영역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상행위를 기입하니, 국세청에 기입될 주요 활동 영역이 존재하는 지만 파악하도록 하십시요.

  • 회사 존속 기간 (Duracion de la sociedad)

  • 법인 사업장 소속 주 (Domicilio de la sociedad): 구체적 주소가 아닌 소속 지방 주 (Estado) 표기

  • 법인 총 대표 (Nombre de Administrador Unico, o Gerente General)

  • 기타 정관상 법인 관련 권한 소유자 이름 및 내용 (Nombre de la persona que tiene el poder en acta constitutiva, y su clase de poder) 


 최소 상기와 같은 정보를 공유한다면, 추후 책임 소재 파악하기 용이하며, 최근,  모 법인 정관 확인후, 해당 법인 설립 대행인과 통화시 들었던;


"그래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지시에 따라서 만들라고 지시했고 그렇게 만들라고 말했는데, 저도 잘 몰랐어요! 전화해서 다시 정정하라고 하지요. 뭐......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하다보니 그렇게됬네요"



공지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4.01.15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공지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2017.04.27
  1. 사회 보험법: IMSS 및 ISSSTE 차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직원들때문에 IMSS 용어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IMSS 는 Institutio Mexicano de Seguro Social 의 약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직원 대상 사회 보험을 표시한다. ISSSTE (Instituto de Seguridad y...
    Date2017.05.26 Views781
    Read More
  2. 세법: 사업장 압류 물품 관련 증빙 서류 및 대응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상품 구매 및 판매를 하는 업체의 경우, 사업장 구비 물품의 정상 통관 여부 및 영수증 구비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무 조사가 나왔을 때, 통관 서류 (Pedimento) 및 영수증 (CFDI)이 없는 경우가 비일 비재하다. 만약,...
    Date2017.05.23 Views544
    Read More
  3. 노동법: 노동청 상대 소송 (고소)장 취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사업을 하며, 현지 직원을 두고, 사업 확장을 꾀하다 보면 종종 노동청 (JCA, Junta de Conciliacion y Arbitraje)을 통하여, 고소장 (demanda laboral)을 접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고용주...
    Date2017.05.03 Views655
    Read More
  4. 세법: 행정 법원 (TFJFA) 판례 및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복잡하게 연결되어있는 멕시코 국내외 세법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거의 매주마다 발표되는 행정 법원 판례 (Tesis, Jurisprudencia)는 세무 및 회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 판례를 도출하는 멕시코 법원은 크게 사법부 소속...
    Date2017.04.21 Views658
    Read More
  5. 회사법: 회사 (사업장) 임대비 인상률 제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근래 들어, 몇몇 분으로부터, 사업장 임대비 인상 관련에 대한 질의를 종종 받는다. 한국 같은 경우, 우스개 소리로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소리가 있는데, 멕시코도 예외는 없는 것 같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장 ...
    Date2017.03.26 Views720
    Read More
  6. 회사법: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계약서 작성을 위하여는 의뢰인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한 개략적 설명이 필요하다. 즉, 매매 관련 계약서 작성을 한다고 가정 시, 매매 대상에 대한 설명, 보증 기간, 관련 상표 및 특허에 대한 특이 사항등이 필요하며, 제공 자...
    Date2017.03.22 Views828
    Read More
  7. 회사법: 멕시코 법인의 자본금 증자에 대한 공증 (Protocolizacion)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법인의 자본금 증자 (Aumento de Capital)에 있어서, 공증 사무소를 통한 공증 작업 (Protocolizacion)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답변은 다음과 같다. 자본금 증자 상황이 제 3자에게 영향을 주기 위하여는...
    Date2017.03.09 Views838
    Read More
  8. 이민법: 여권 변경시 이민국 비자 영향, 초청장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체류 중, 여러 이유 (여권 유효 기간 만료, 분실 및 도난, 잦은 출장으로 인한 비자 도장 인쇄될 여권 페이지 부족등)로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러한 때, 기존 여권 보유 중, 발부 받은 멕시코 플라스...
    Date2017.03.08 Views858
    Read More
  9. 이민법: 이민 서류 진행 상황 확인 방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략 2015년말까지는 멕시코 이민 비자 관련 서류 접수를 하면, 서류 접수증에 서류 번호 및 비밀 번호가 기재되어있어서, 해당 번호를 통하여 멕시코 이민국 시스템 (하기 멕시코 이민국 이메일에서 enlace. 클릭시 이동) 에...
    Date2017.01.04 Views3862
    Read More
  10. 이민법: 외국 출장 중, 멕시코 비자 만기시 비자 연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이민법 시행령 (Reglamento de la Ley de Migracion) 160조 의거, 외국 출장 혹은 여행 중, 멕시코 비자 만기시, 만기일로부터 55일 (Calendar Days)안에 멕시코 입국, 입국일로부터 5일 (Business days)안에 멕시코 비자의 정상...
    Date2017.01.03 Views1127
    Read More
  11. 노동법: 멕시코 고용주 준수 사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노사 관계에 있어서 고용주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만 한다 (노동법 5조).· 14세 미만의 직원 고용 금지 · 법에서 허용된 근무 시간 이외 노동 금지· 노동청의 판단하에, 업무의 성격을 보았을 대, 비인간적인 근무 환...
    Date2016.12.23 Views1723
    Read More
  12. 멕시코 법인 (회사) 설립: 정관 내용 파악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멕시코 xxx를 통하여 회사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추후, 법률 문제가 있어서, 멕시코 정관 내용을 확인하여 보니, 처음 법인 설립시 요청했던 사항과 실제 만들어진 정관상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장님은 정...
    Date2016.12.22 Views2757
    Read More
  13. 채권 채무: 담보 설정 부동산 압류시, 진행 법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멕시코 Txxxx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 담보로 하여 US $xxx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상호간 체결 약속 이행을 하지 않아서, 채무 소송 진행을 Txxxx 소재 법원에서 하였습니다. 진행 중, 상대방 측에서 법적 통...
    Date2016.12.21 Views951
    Read More
  14. 멕시코 법인 (회사) 설립: 1 인 주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6.9.15일부터, 보통 2인 이상 주주를 통하여 설립되었던 법인 (회사)이, 1인 주주를 통하여 설립 가능하게끔 되었다. 해당 법인을 설립하려면, 설립 발기하려는 1인 주주가 국세청을 통한 전자 서명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하는...
    Date2016.12.19 Views1027
    Read More
  15. 노동법: 사업장내 부당 대우 관련 고소 가능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의 : 제가 20xx년 부터 20xx까지 멕시코에서 일했던 한 법인에서 부당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한 고소가 가능할까요? 사유는 월급, 초과 시간 근무 강요 등, 현재 당시에 있던 임원들은 한국에 돌아간 상태이구요, 한국, 미국, 멕...
    Date2016.12.19 Views1203
    Read More
  16. 불법 자금 세탁 방지법: 개인간 중고 자동차 매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종교 기관 혹은 다른 모임을 통하여 알게된 지인들간, 공공연히 거래되는 현금을 통한 중고 자동차 매매에 대한 제한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관련 중고 자동차 매매는 법적 세무적 두가지 이슈가 관계된다. - 회계 세무적 이...
    Date2016.12.09 Views1100
    Read More
  17. 노동법: 임신부 직원 직장 복귀시 해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임신 직원은 출산 전후, 각각 6주간의 휴식을 갖는다. 출산후 (6주후), 직장 복귀시, 고용주측에서 고용 관계를 종료한다고 하였을 때, 해당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았던 총 12주는 해고시 정산되는 보상 금액에 참고를 한다.
    Date2016.12.08 Views809
    Read More
  18. 헌법, 세법: 직원 관련 지출 제한 공제에 대한 헌법 소원 (Juicio de Amparo)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4년 세법 개혁과 함께 일부 비헌법적 요소들이 소득세법을 포함한 많은 세법들에 포함되었다. 비헌법적 조항이라 판단되어지는 사항에 대하여, 피해 우려 개인 사업자 및 법인은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시기에 있어...
    Date2016.11.04 Views1100
    Read More
  19. 채권 채무법 및 소득세법: 약속 어음 및 수표 법적 시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발생 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대부분 법인은 현금 수령 여부 무관하게 채권 발생시, 매출 인식을 하고, 해당 매출 대비 소득세를 납부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오랜 기간 동안 하지 않을 시, 채권자는 관련 채권을...
    Date2016.10.28 Views1085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 40 Next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