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부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회계 상, 비공제 세부 내역 중 관련 지출로 표시되고, 세무 상, 비공제 처리된다 (회계상으로는 지출로 표시되나, 세무적으로는 비공제다)"
상기 뜻 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멕시코 세무 상, 모든 지출은 공제 처리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하기 조건 모두와 함께 지출 성격 상 적용되는 특수한 규칙을 만족하였을 때만 공제 처리 가능합니다.
- 연방 세법 (CFF) 29조 규격 만족 전자 영수증 (CFDI) 구비 (일반 종이 간이 영수증 불가)
- 회사 매출과 직접적 연관성 있는 지출
상기 언급된 모든 조건 충족 및 지출 성격별 적용되는 특수 규칙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해당 지출은 회계상 비공제 세부 내역 내 관련 지출로 표시되며, 세무상 비공제 처리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평면 TV 생산 사업체 A에서, 라면 한 박스를 $100 원 구입하고, 전자 영수증을 구비하였다고 가정시;
해당 라면 구입은 법인 주요 매출 상승과 직접적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전자 영수증 구비를 하여, 하나 조건 만족하였으나, 다른 두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였으모, 해당 지출은 세무 상 비공제 처리됩니다.
사업체 A 매출을 $200 이라고 가정시,
회계상으로는 비공제 세부 내역 상, 지출로 기장 (기록) 되나, 세무적으로는 비공제 처리됩니다.
그래서, 회사 세금 계산은 단순히 본다면;
매출 $200 - 지출 $0 = 소득 $200
소득 $200 에 대한 법인세율 30% 적용시, 소득세 $60 을 납부합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지출 (전기, 전선 케이블 구입등)로 모든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였을 때, 동일한 금액 ($100)에 대한 지출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체 세금 계산은 하기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회계적으로도, 기장에 공제 세부 내역상 관련 지출 표시, 세무상 공제 처리).
매출 $200 - 지출 $100 = 소득 $100
소득 $100 에 대한 법인세율 30% 적용시, 소득세 $30 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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