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개인 사업자 중, 영세 개인 사업자 (RIF, Regimen de Incorporacion Fiscal)는 일반 사업자에 비하여 많은 세무상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제한이 있어서, 세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영세 개인 사업자 혜택이 박탈되고, 일반 개인 사업자로 자동 전환되며, 결국, 기존보다 많은 세금 납부가 이루어진다.
법인을 통하여, 세금 신고를 함에 있어서, 손가락의 실수, 혹은 어이없는 실수때문에 세무 신고를 엉망으로 한 경우가 종종 있을 것이다. 사고 발생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보강 신고 (Declaracion complementaria)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지정해 놓았는데, 이러한 보강 신고 관련, 영세 개인 사업자 경우, 2014년부터 최초로 시행되다 보니,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이따금씩 실무적으로 해결 안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영세 개인 사업자 경우, 보강 세무 신고를 함에 있어서, 멕시코 국세청 (SAT) 시스템 보강 신고 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 세금 납부 기한에 맞춘 일반 신고를 하고, 보강 신고를 함에 있어서 추가된 세금 (연체 이자, 인플레이션)은 별도로 국세청에 직접 출두하여 해결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