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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3 08:23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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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아래와 같은 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한인 매일에 연재가 12월 3일부터 되리라고 생각한다.


1. 이민국은 어떠한 기관인가?


2. 새로운 이민법 (LM) 시행후 비자는 어떻게 분류가 되는가?


3. 현재, FM3 No inmigrante, FM2 Inmigrante, FM2 Inmigrado에 관련된 한인은 새로운 이민법에 의하여 어떤 식으로 구별되는 지 알아보도록 하자


4. 새로운 이민법에 의하여 한국사람이 관광등의 목적으로 멕시코를 방문하는 경우, 비자가 필요한가?


5. 멕시코 입국시, 심사대에서 어떠한 질문을 하나


6. 멕시코 시티에 위치한 이민국은 어떻게 가는가?


7. 멕시코 주재 한국 대사관의 근무 시간 및 위치는 어디인가?


8. 멕시코 시티 한인회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가?


9.관광비자 (FMM), , 방문 비자에서 취업등이 가능한 임시 비자 (Residentes temporales)등으로 변경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였고, 예외가 존재한다고 하였는데, 어떠한 예외가 존재하는가?


10. 새로운 이민법 시행후, 멕시코에서 취업을 하려면 어떤 합법적인 방법을 하여야 하는지요?


11. 방문 비자 혹은 임시 비자에서 영구 비자 (영주권)로 바꿀수 있는 조건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12.  현재 FM3 No inmigrante, FM2 Inmigrante 로 있는데, 영구 비자로 바꿀수 있는 조건을 소유하고 있는데, 비자 기한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전환이 가능한지요?


13. 저는 현재 FM2 No inmigrante 3년을 체류하였는데, 새로운 이민법이 들어서면서, 다시 5년을 기다려서, 영구 비자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습니까?


14. 새로운 이민법 (LM) 시행으로 인하여 비자에 대한 수수료의 변화가 있습니까?


15. 비자 이민국이 일반에게 개방되어 있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알고있는데, 이민국으로 부터, 오후 4시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변호사등의 대행인이 말하는데, 사실인지요?


16. 임시 비자로 멕시코를 떠나서, 외국에 체류하다보니 비자 기한이 끝났는데, 어떻게 하여야만 하는지?



17. 멕시코 이민국에 비자 신청중인데, 친지 방문등 여러 가지 이유로 멕시코를 당분간 떠나서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18. 비자 연장 신청은 언제 이루어져야 하는가?


19. 이민국에서의 전문직 비자에 기록되어있는 전문직은 멕시코에서 직업 활동을 하는데 문제는 없는가?


20. 멕시코의 한인이 1년 이상 (2, 3, 4)의 임시 비자 (Residentes temporales)를 소유하고 있거나, 영주권 (Residentes Permanentes)을 가지고 있는 경우, 비자 기간이 끝나기전 주의해야할 사항이 존재하는지?


21. 추방 명령이 나왔는데, 잠시 멕시코를 떠나서 다시 들어오면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는지?


22. 이민국으로부터 공문을 받았는데,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거나, 납득할 수없는 이유로 인하여, 멕시코를 30일안에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방법은 없는지요?


23. 이민국 (INM)이 외국인의 임시 비자 혹은 영구 비자를 Cancel 하는것이 가능한가?


24. 비자를 잃어버린 경우, 어떤 식으로 하여야만 하는가?


25. 변호사, 회계사, 한인 브로커등을 통하여, 이민국 비자 접수가 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불안한데 진행 사항을 확인 할 방법이 있는지요?


26. 이민국의 방문은 언제 이루어지는 가?


27. 이민국에서 방문을 받았을 때,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어떠한 것이 존재하는 가?


28. 이민국의 방문을 받은후, 여권 및 비자의 미지참 혹은 알수 없는 이유로 이민국에 억류(抑留)되어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29. 멕시코에 불법 체류로 있다가 이제 정식 비자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30. 멕시코 비자를 소유하고 건물이나 땅등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한가?


31. 한국 주재 멕시코 대사관의 공지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32. 학생 비자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33. 대부분이 미성년자들인 학생들이 방학 시즌의 경우, 한국 혹은 미국등의 여러 나라로 출국하는 경우가 있는데, 새로운 이민법 시행후 달라진 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34. 철수는 2012 10 29일 관광 비자 (FMM)에서 취업비자 (FM3, FM2)로 이민국 (Migracion)에 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변경에 대한 허가 기간이 한달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민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비자 전환이 불가능한가? 


35.김변호사!, 멕시코에서 생활을 얼마 안했거나, 멕시코를 잘몰라서 그러는데, 이론과 직접적 이민 비자 업무는 틀려서, 이민국 직원들은 위의 법도 무시하고 한국인들에게 비자 전환 허가를 안해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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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2년을 마무리하며, YG consulting은 더욱 더 한인 사회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 및 성장을 할것을 약속드리며, 멕시코 주재 한국 대사관 홍성화 대사님 부임, 재 멕시코 한인회 손정옥 회장님 부임 및 멕시코에 정식으로 한글 학교가 완공된것을 축하하며, 현재의 글을 포함하여, 많은 이민 업무 관련하여 협조를 하여주신 우홍구 영사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 계사년 (癸巳年) 뱀의 해에는 대한 민국, 멕시코의 새로운 대통령들과 함께 한국에 계신분들 및 멕시코 거주 한인 동포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던 모든 일들에서 풍성한 결실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현재의 글은 총 30장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질문중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35가지를 간추려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www.ygconsultin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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