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업무 특성 상, 계약서 작성 및 검토를 하는 일이 많다.
이미 작성된 계약서 검토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만약, 계약서 명시 사업활동에 있어서 분쟁 해결 사법부 및 계약서 문구등 영향력이 A 국가 법률에 종속된다고 하였을 때는 A 국가에 위치한 로펌/회계사무소등을 통하여 검토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W 업무 관련, X, Y 상호 계약 체결하고, 동 계약서 단어 및 해석은 멕시코 법률에 의거한다고 합의되었다면, 멕시코 소재 로펌에 의뢰하고, 의견을 받는 것이 이상적이다.
많은 예외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계약서 해석은 A 국가 법률에 의존한다고 규정되어있지만, 계약서 명시 사업 활동 혹은 부동산 소재지가 B 국가에서 이루어진다면, B 국가에서도 법적 효력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