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xxx에서 아파트를 개인회사이름으로 Fideicomiso xxx 라는 법인으로부터 구매계약을 했습니다.
3년간 분할로 지불하는데 이 경우 개인회사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YG consulting 답변)
아파트 구입은 사업상 오피스 사용이 아닌, 개인 혹은 가족분들 거주하실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와 같은 가정시, 사업 연관 소득세 감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 연말 정산 신고에서, 거주 목적 아파트 구입을 위한 실질 이자 지급 금액은 개인 소득 공제 (deduccion personal) 가능합니다 (최대 한도 존재). 담당 회계사와 문의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