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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재무부 (SHCP)는 오늘 3일 오전 연방관보를 통하여, 1차 산업 (농업, 어업, 축산업 및 임업) 및 화물 운송 관련 납세자에 대한 세무 편이 사항이 들어있는 서류 (RFA, Resolucion de Facilidades Administrativas)를 공표하였다.

 

세무 조례 (RMF)와 더불어 매년 발표되고 있는 세무 편이 서류 (RFA)는 특정 산업 및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 있는 납세자들 대상하고 있으며, 일반 세무 법조항 적용보다는 매출에 대한 면제와 함께 공제 조건이 완화되어 적용될 수 있음을 공지하고 있다.

 

몇가지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일차 산업 (커피 산업 종사자 포함 농업등과 같은 1차 산업 종사자) 운영 법인을 보았을 때;

 

- 1년 매출 대비 10% 초과하지 않으며, MX$ 800,000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건비, 사료비등에 대한 전자영수증 수령없이 공제 처리 가능

 

위 금액은 각 사안별 MX$ 5,000 넘지 않도록 유지 

 

- 6개월마다 세무 신고 가능

 

- etc.

 


공지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2023.11.13
공지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2020.04.14
공지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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