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종이 영수증을 대체하여, 10여년전부터 멕시코에서 의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자영수증 (CFDI)은 조세 감시 강화 차원, 영수증 구비 조건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전자영수증 4.0 버젼은 2022년 1월부터 의무 시행되었으나, 동 영수증 버젼은 발행 및 공제에 있어서 많은 구비조건때문에 납세자들 사이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멕시코 공인 회계사 조합 (IMCP) Laura Grajeda Treja에 의하면, 전자영수증 4.0 사용 납세자는 전체 중 5%임을 발표하고 있다. 그래서, 국세청도 상황을 인식, 4차례에 걸쳐서 의무 사용 시한을 연장 공고하여서, 현재 시점,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국세청 홈페이지 및 관보 상 시행령에서는 일반공지하고 있다.
신임 국세청장은 멕시코 전자영수증 4.0 사용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소유하고 있을지 지켜보아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