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부 멕시코 소재 사업체들로부터 멕시코 세금 환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외부 회계 감사를 통한 감사 서류 (Dictamen)를 통한 환급 신청을 하면, 멕시코 환급 담당 조세 기관으로부터 환급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마도, 감사 관련 회계 서비스 업체측에서 고의적으로, 근거 없는 소문을 흘린것이 아닌지.....) .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외부 감사 서류 근거된 환급을 신청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환급 기간이 단축되지 않는다.
- 기존 연방 세법 (CFF)에서는 외부 감사를 통한 환급 경우, 기존 환급 결정 기간 (40일)이 25일로 단축되지만, 2020년 현재 연방 세법에서는 해당 절이 생략되어있다. 즉, 외부 감사 서류 존재 무관 동일한 기간 적용된다.
- 소수 사업체 (정부 지분 참여 기관, 금융 관련 사업체등)를 제외하고, 현재, 의무 감사는 폐지되었으며, 외부 감사는 선택이다.
- 외부 감사를 받았다는 사실은 멕시코 국세청 (SAT) 세무 감사를 받지 않는 다는 것과는 별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