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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15:21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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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이 많은 사업장은 일부 경우, 노조 (Sindicato)가 설립되어있다. 노사 관계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큰 비용이 아니라면, 고용주 (개인, 법인)측에서 노조 관련 지출을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노조 상대 관련 지출은 멕시코 국세청 (SAT) 기준 (24/ISR/NV)한다면, 소득세면에서 비공제 (no deducible), 부가가치세면에서 비상계 (no acreditable) 처리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만, 언급 국세청 기준은 연방 세법 (CFF) 33조 I, h) 항 법적 근거, 비강제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판례 XIII.P.A. J/2 (10a.)), 외부 감사 혹은 세무 감사에서 해석 차이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 소지가 있다. 


공지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2023.11.13
공지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2020.04.14
공지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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