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득세법 (LISR)에서는 "구체적으로 상품 (제품) 혹은 서비스를 지칭, 공제 (비용을 세무 상 지출로 인정) 가능하다"고 서술되어있지 않고, 추상적으로 사업체 (개인, 법인) 사업 목적에 근거한 매출 발생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지출을 공제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있다.
현재, COVID-19 상황에서, 사업체들에 의한 마스크 구입은 직원 업무를 통한 사업 상 매출과 직결되어 있음으로, 다른 조건 (전자 영수증, 현금 제한, etc) 만족한다고 하였을 때, 충분히 공제 적용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