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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0 08:27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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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회계사)

www.ygconsulting.net

 

사업 혹은 일상 생활을 하며 채무(債務)관계는 항상 발생하며, 이러한 것은 이민 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나!  못 믿나?"  "바로 갚을 게!"  "너하고 내가 그런 관계가?"  "무슨 일이 있어도 xx일까지 갚을 께!" " 몇일만 쓰고 이자까지 해서 돌려 줄께!"

 

특히, 교민들간에는 채무 관계가 성립되기전 위에서 나열한 말들을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명심할 점은 돈을 빌리는 사람은 "돈을 갚지 않을 테니 빌려다오!"라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멕시코에서 채무 관계가 이루어질때, 빌린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확실히 강제(强制)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제일 확실한 방법을 우선순위로 하여 예를 들자면;

 

  • 담보 설정 (Hipoteca, Prenda)
  • 약속 어음의 작성

 

이라고 할수있으며, 전자의 경우는 반드시 공증 사무소 (Notaria, Correduria)에서 진행되는데, 채무 이행에 있어서 제일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채무액수에 비례한 공증 비용과 함께 여러 가지 서류 준비등으로 인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전자의 경우에 비하여 보았을 때, 채무 이행에 있어서의 강제력이 조금 떨어지는 단점이 존재하지만, 작성이 쉽다는 것이 장점으로 존재한다.

 

 

 

멕시코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중의 하나는 약속 어음에 대하여 은행의 수표처럼 특수 종이가 존재한다고 알고 있으나, 약속 어음은 일반 종이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채권법 (LGTOC, Ley General de Titulos y Operaciones de Credito)에서 명시한 약속 어음으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 조건만 갖춘다면 문제될것이 없다는 것이다.

 

필수 조건으로서 몇가지만 예를 들자면, 발행인의 이름, 채무액의 변제일, 채무 금액, 금액의 지불 장소, 발행인의 서명, 등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필수 조건에 대하여, 기타 등등의 세부 조항까지 변호사와 함계 약속 어음에 작성을 해두어야만 한다 (물론, 간단한 약속 어음을 필요로 한다면, 문방구에서 $50 페소 (한국돈 5천원정도)에 100장을 구입도 가능하다. 필자도 소유하고 있는데, 의뢰인이 원하면 무료로 한장씩 주기도 한다. 다만, 불이행시는 책임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세부적인 약속 어음의 작성은 약속 어음에 대한 약속 불이행시 발생하는 소송에 있어서 커다란 이점(利點)으로 작용한다. 초기에는 변호사와 작성을 함으로서 비용이 들지만, 추후를 고려한다면 아주 커다란 장점으로 작용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채권에 대한 소송에는 일반 소송 (Juicio Ordinario)과 집행 소송 (Juicio Ejecutivo)이 존재하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압류가 들어가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약속 어음은 일반적으로 집행 소송이지만, 예외적으로 일반 소송이 적용되기도 한다.

 

일부 멕시코인 및 한인 교민은 약속 어음에 대한 법적 사항을 너무 잘 이해 (?)하여 악용을 함으로서, 채무 불이행을 노력하고 있으니 주의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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