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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세법 (CFF) 및 납세자 권한법 (LFDC) 토대, 납세자는 세무 당국에 부당하게 납부 (Pago de lo indebido)하였거나, 초과하여 세금을 납부 (Saldo a favor) 경우, 해당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실무 상, 일부 경우에는 납세자가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 국세청 (SAT)이 사업장 존재 여부에 대한 방문 조사를 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국세청은 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만약, 해당 방문 사업장에 연방 세법 10 조 토대, 사업 주요 경영진 (Administracion principal de negocios)이 없는 경우, 법적으로 "사업장이 없다 (No localizado)"라고 방문 기록에 표시 후, 환급 신청서를 기각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공지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4.01.15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공지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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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노동법, 세법: 외부 하청 (아웃 소싱)을 통하여 다른 사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PTU 지불 및 노무 소송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업체를 통하여, 다른 사업체에서 근무를 하는 근로자 (한국인, 멕시코인, 국적 차별 없음)는 실제로 근무하는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지난 회기 소득에 대한 이익 배분 (PTU)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
    Date2020.03.03 Views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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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일반 우편으로 노동청으로부터 보낸 것이라고 하면서, 저희들 회사 이름들과 함께, 사장님, 새로운 부장님 및 관계없는 여러 사람이 기재되어서 왔는데,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그리고, 이렇게 관계 없는 사람들 이름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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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수출입법: 2월 20일부터 전자 담배 멕시코 수입 금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2월 19일 연방 관보 (DOF) 발표 수출입법 (LIGIE) 관련 관세 변경으로 인하여, 2월 20일부터 전자 담배 (cigarros electronicos) 멕시코 수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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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아포스티유: 외국 (한국, 미국) 발행 문서를 멕시코에서 아포스티유 진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부 의뢰인들 경우, 시간 절약 차원에서 외국 문서를 멕시코에서 아포스티유 진행 가능한지 여부를 질문 주시는 분들이 종종 존재한다. 현 법률 정보 자료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포스티유 (Apostille)" 란, "외국 (한국)...
    Date2020.02.25 Views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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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법적 대표에 공문 통보: 지정 날짜 및 시각에 공무원 오지 않은 경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사업자에 법적 영향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 혹은 사업자 대표에게 공문은 통보되어야만 한다. 만약, 사업자 대표가 없는 경우, 공무원은 다시 찾아오겠다는 지정 날짜 및 시간이 표시된 서류 (Citatorio)를 사업체에 남기게...
    Date2020.02.24 View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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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불법 자금 세탁법, 현금 입금법 (LIDE): 멕시코 은행 현금 입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은행에 현금을 집어 넣으면 문제가 발생한다" 멕시코 소재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 한인 1세 분들이 은행 거래를 하지 않는 주요 목적은 첫 번째로 스페인어 실력 부족과 한국 은행 대비 복잡한 시스템, 그리고, 두 번째는...
    Date2020.02.20 Views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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