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적으로 변경을 함에 있어서 여러 방법이 있으며, 이 중에 하나는 멕시코 합법 비자 (학생 비자, 관광 비자)를 보유한 상태에서 최소 5년 이상 체류하였을 때, 이러한 체류 증빙을 통하여 국적을 변경하는 방법이다.
국적법 (LN, Ley de Nacionalidad) 21조 토대, 국적 변경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중에서 6개월 이상 멕시코 아닌 다른 나라에 거주하였을 때, 멕시코로 국적 변경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