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12.02.17 10:19 Maestro
조회 수 602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www.ygconsulting.net

 

국세청에 의하여 발부된 권고장 (Carta de Invitacion)에 대한 대응 방법  

 오늘날 세계화에 의하여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들도 외국과의 거래가 빈번(頻繁)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요즘 멕시코 대부분의 정부 기관들의 전산화망이 연결되어있어서 예전처럼 무대뽀정신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크게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될것이다.

 바로 이전연재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였지만, 멕시코에 세무 신고 번호 (RFC, Registro Federal de Contribuyente) 소유 (신고)의 유무(有無)에 상관없이(연방세법 107) 멕시코에서 소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만 갖고 있다면, 해당 사항에 대하여 세무 감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현재 재무부(SHCP) 산하 국세청(SAT)에서 많이 행하고 있는 것은 2009년 멕시코 은행들 구좌에 입금된 현금세 (IDE, Impuesto a los Depositos en Efectivo)를 토대로 하여 소득세 납부를 권고(勸告)하는 것이다.

 현금세에 관한 사항도 연재가 진행되며 차츰 설명을 할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잠깐 개요(槪要)만 말하면 다음과 같다. 2008 71일부터 시행되는 현금세를 만든 원래 취지(趣旨)비공식적으로 거래되는 현금 거래 (재무부 입장)를 줄이자는 것에 있으며, 이를 통한 세수 확보에 기초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업체들은 편의점, 주유소, 백화점 및 성격상 현금을 많이 다루고 있는 산업계이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중에 하나는 현금세를 은행이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는 그렇지 않고 은행은 초과된 현금(Efectivo 멕시코 페소 및 이에 상당하는 외화포함)에 관하여 2% (2008, 2009), 3% (2010, 2011)의 세금을 붙여서 원천 징수 (Retencion)를 하여서 국세청에 원천 징수된 세금을 관련 구좌 정보와 함께 납부하는 대행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 국세청은 어떤 구좌에 대하여 특별한 요구 사항이 없다고 하여도, 자동으로 보고를 받게끔 되어있는 시스템이다.

년도

한달 한도 금액

초과 금액 %

2008

$25,000

2%

2009

$25,000

2%

2010

$15,000

3%

2011

$15,000

3%

 

 원천 징수당한 납세자의 경우, 해당 납세 금액만큼을 소득세(ISR), 단일 회사세(IETU), 부가 가치세(IVA)등에 공제(Credit)할 수 있다.

 처음 현금세가 시행될 당시 (2008) 재무부산하 국세청은 대략적으로 세수입을 7,511.5억원 (7,511.5 millones)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17,756억원 (17,756 millones)을 거둬들이는 (2.4) 혁혁한 성과(?)를 거둬들이게 되었다.

 국세청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공지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2023.11.13
공지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2020.04.14
공지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2018.11.28
  1. 멕시코 관세 제도

    해외 환경 산업 통합 정보망이라는 인터넷 시스템에 올라온 정보 멕시코 - 관세제도 1. 관세율 체계 멕시코 상품분류는 '88 년부터 HS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상품 분류는 22 개의 SECCION 과 98 개의 CAPITULO 로 구성되며, CAPITULO 는 다시 PAR-TIDA, S...
    Date2012.03.22 Views8148
    Read More
  2. 멕시코의 조세 제도

    해외 환경 산업 통합 정보망이라는 인터넷 시스템에 올라온 정보로서, KOTRA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며, 해당 자료는 언급된 정보망 사이트에서 삭제를 하였다고 한다. 필자가 검토하여본 결과 필자가 멕시코 한인 사회에서 매달마다 한번씩 연재하...
    Date2012.03.22 Views11384
    Read More
  3. 식당에서의 종업원 봉사료 (Tip)은 임금 (Salario)에 포함되는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계화로 인하여, 전세계 어디에서도 한국사람을 만나는 것은 이제 어려운 일이 아니다. 멕시코도 가까운 미국 혹은 일본, 중국등과 비교는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제는 시티에만 대략적으로 7,000여명이 거주한다고 알고 있다....
    Date2012.03.21 Views7676
    Read More
  4. 간이 영수증 및 정식 영수증 (Comprobante fiscal), Nota, Factura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www.ygconsulting.net 멕시코에서 사용되는 영수증은 분류로 하면 여러가지가 존재하나,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간이 영수증 (Comprobante simplificado) 및 정식 영수증 (Comprobante fiscal)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일반적으...
    Date2012.03.09 Views7785
    Read More
  5. 사회 보험청(IMSS)에 대한 직장 사고 보험료 (Riesgo de Trabajo) 계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www.ygconsulting.net 멕시코 연방 헌법(CPEUM, Constitucion Poli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123조 A부 XIV절에 의하여, 사업주는 종업원에 대한 사고 및 질병에 대하여 책임을 지니고 있다(연방 노동법 276조)고 ...
    Date2012.03.07 Views6319
    Read More
  6. 세법상 연말 상여금(Aguinaldo)에 대한 고찰(考察)

    필자가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들은 연말 상여금 (Aguinaldo)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를 지닌다고 하였는 데,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회사주가 해당한다. · 일반 사업자 (Personas morales del régimen general) · 농어업 및 운송업등에 ...
    Date2012.03.04 Views7491
    Read More
  7. 세금 공제 순이익 장부 (CUFIN, Cuenta de Utilidad Fiscal Neta)

    소득세법(LISR) 88조에 의하여 모든 법인은 세금 공제 순이익 장부 (Cufin) 혹은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세금 공제 순이익 장부라는 것은 회계상 (Contabilidad) 에서 말하는 하나의 기장 (Cuenta) 이름을 말하는 것이며, 관련하여 특별...
    Date2012.02.27 Views6294
    Read More
  8. 투자에 대한 특별 공제 (Deducción inmediata)

    멕시코의 주요 도시가 아닌 지역에 대한 균형적인 발전과 실업률 감소를 위하여 마련된 조항으로서, 소득세법 3장 (LISR, Titulo VII estimulos fiscales) 에 마련되어 있다. 바로 이전 연재에서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General) 을 다루었는데, 여기에...
    Date2012.02.22 Views6073
    Read More
  9. VAT (Value Added Tax), 멕시코 IVA (Impuesto al Valor Agregado) 환급

    사업의 Globalization에 기인하여, 그리고, 생존을 위하여 모든 사업체들은 다른 나라와 수학 함수의 관계와도 같은 위치에 놓여있다. 나라 마다의 특성이 있겠지만, 멕시코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중남미중에서 선진국에 조금 접근하였다고 자부를 하여도, 무...
    Date2012.02.19 Views10377
    Read More
  10. 국세청에 의하여 발부된 권고장 (Carta de Invitacion)에 대한 대응 방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www.ygconsulting.net 국세청에 의하여 발부된 권고장 (Carta de Invitacion)에 대한 대응 방법 오늘날 세계화에 의하여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들도 외국과의 거래가 빈번(頻繁)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Date2012.02.17 Views6029
    Read More
  11. 세무 감사 및 세무 감사의 원인이 되는 주요 10가지 원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www.ygconsulting.net 세무 감사 및 세무 감사의 원인이 되는 주요 10가지 원인 멕시코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사업을 하면서, 세무 감사라는 것은 행정부가 취할수 있는 아주 합법적인 막강한 무기라라고 할 ...
    Date2012.02.14 Views6077
    Read More
  12. 회사의 이익에 대한 피고용인 혹은 종업원 이익 참여 (PTU)

    김 영곤 (변호사, 공인회계사) www.ygconsulting.net 회사의 이익에 대한 피고용인 혹은 종업원 이익 참여 (PTU, Participacion de los Trabajadores en las Utilidades) --- 법인 현재까지 연재한 것중에서 제일 법률상의 해석상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
    Date2012.02.12 Views6067
    Read More
  13. 멕시코 투자에 대한 공제

    김영곤(변호사, 공인회계사) www.ygconsulting.net 투자 (Inversion) --- 법인 소득세법 (LISR, Ley del Impuesto Sobre la Renta) 에서 투자에 관한 항목은 37조부터 45조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다. 투자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① 고정 자산 (Acti...
    Date2012.02.10 Views6341
    Read More
  14. 멕시코에서의 비영리 법인에 대한 세무신고

    멕시코의 경우,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큰가닥으로 본다면 두가지가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한인들이 오해하는 것은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세무 신고(Declaracion)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비영리법인이라고 하여도, 최소 1...
    Date2012.02.05 Views6535
    Read More
  15. KOTRA 멕시코 무역관 발행 ISR 및 IETU 비교

    KOTRA 멕시코 무역관에서 발행한 ISR 및 IETU 비교문입니다. 이전에 KOTRA 멕시코 무역관으로 부터 자문, 정정 및 보충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최종 파일을 받을 당시에는 자문된 파일이었으나, 밑의 파일은 자문 이전의 파일입니다. 즉, 본인의 자문, 정정 및...
    Date2012.02.03 Views7538
    Read More
  16. 개인 사업자와 법인의 비교

    개인 사업자 (Persona Fisica con actividad empresarial, Titulo IV, Capitulo II, Seccion I, II, III, LISR) 와 법인 사업자 (Persona Moral con actividad empresarial, Titulo II, LISR) 간의 비교 김영곤 (변호사, 공인회계사) www.ygconsulting.net 해...
    Date2012.02.03 Views6305
    Read More
  17. 제조 원가 혹은 상품 원가 (Costo de lo vendido) 에 대한 공제

    제조 원가 혹은 상품 원가 (Costo de lo vendido) 에 대한 공제 ---법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www.ygconsulting.net 2004년까지, 물품의 원자재, 중간 자재, 혹은 완성품을 구입한 경우에 대하여, 해당 상품을 구입함과 동시에 공제를 하는 것이 가...
    Date2012.02.02 Views23739
    Read More
  18. 공제 불가능 지출 (지출은 되지만 공제는 되지 않는다는...)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www.ygconsulting.net 공제 불가능 지출들 (Gastos no deducibles)--- 법인 이전 연재편들에서 공제 (Deduccion)가 가능한 것과 자격 요건 (Requisito)등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그러면, 이번에는 공제가 가능하지 않는 것들에 ...
    Date2012.02.02 Views6495
    Read More
  19. 사회 보험청(IMSS) 및 국민 주택 보험(INFONAVIT)에 대한 기준이 되는 일급(SBC) 계산

    사회 보험청(IMSS) 및 국민 주택 보험(INFONAVIT)에 대한 기준이 되는 일급(SBC) 계산 일급을 계산하는 방식에 있어서, 재무부 (SHCP, Secretaria de Hacienda y Credito Publico) 산하 (Dependencia) 국세청(SAT, Servicio de Administracion Tributaria)에 ...
    Date2012.02.01 Views7911
    Read More
  20. 조세 측면(租稅 側面)에서의 연말 상여금

    소득세법 (LISR, Ley del Impuesto Sobre la Renta) 110조에 의거하여, 연말 상여금 (Gratificacion)은 직원의 노동 댓가(代價)로 받아들여지는 소득 (Ingreso)의 일부분으로서, 소득에는 임금 및 노동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어지는 모든 수입 (직원 이익 참여...
    Date2012.01.29 Views6154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Next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