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에서 회사 설립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만 한다.
- 회사의 형태 (주식회사, 유한 책임회사, 연락 사무소, etc)
- 자본금의 형태 (고정 및 변동자산) 및 자본금
- 멕시코내 대표의 관광비자를 제외한 비자 (FM3, FM2) 소유 여부
- 회사의 소재지
- 회사명 최소 5가지 (원하는 순위대로 작성)
- 회사의 주요 활동 영역 (의류, 기계, 전자 전기등등)
위의 사항을 먼저 확인후, 회사의 견적등에 대하여 문의바랍니다.
또한, 위의 사항과는 별도로 하여, 국세청에서의 전자 서명(두개 혹은 한개, CIECF, FIEL) 및 국세청 번호 신청, 영수증 및 간이 영수증 인쇄 대행 여부, 회계 및 세무 신고에 대한 대행 여부, 법적인 자문 및 회계적 자문의 추가등과 같은 사항의 포함여부,
회계적 자문의 경우, 매년 1월안에 세무에 대한 변경에 대하여 한국어 혹은 스페인어로 안내서 발송함 (멕시코의 경우, 매년 세금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