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서론
I. 외부 하청 변천사
II. 노동법 토대, 고용주 의무
III. 외부 하청 분류
IV. 사법부 판결 토대 논쟁
V. 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국세청 해석
VI. YG consulting 의견
서론
현재의 글은 2012년 12년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 개혁 토대 법적 규제되고 있는 외부 하청 (아웃 소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2012년 이전 아웃 소싱 관련 어떠한 역사적 변화가 존재하였고, 2012년 이후, 2019년 연말 멕시코 연방 상원 (Senado)에서 다시 한번 관련 노동법 개혁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된 상황에서, 현재까지 사법부 판단 토대, 외부 하청 서비스 이용함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점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2013년 초, 개혁된 이민법 및 노동법에 대하여 관련 연재 및 강연) .
서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되었다. 우선, 아웃 소싱 관련 역사적 배경 및 변화에 대하여 언급하고, 고용주 의무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이후, 많은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일부 변호사들 (회계사들)도 오해하고 있는 중개인 (仲介人, Intermediario) 및 외부 하청 (外部 下請, 아웃 소싱, Subcontratacion, Outsourcing,)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후반 부분은 노동청 (JCA)을 위시한 행정 법원 및 사법부 판례 기준, 아웃 소싱 관련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아웃 소싱 제공 업체 및 서비스 이용 업체에 대한 노동자 의무를 결정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또한, 세무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연방 세금 성격 소득세 (LISR) 및 부가가치세 (LIVA)는 중개인 또는 외부 하청 결정 여부에 따라 어떠한 법적 영향이 있으며, 국세청 내부 조례 (RMF)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세무 당국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YG consulting 의견을 멕시코 소재 사업체에 제시하는 것으로 서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I. 외부 하청 변천사
구체적으로 연방 노동법 15-A조에서 아웃 소싱 (Subcontratacion)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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